여성운전자가 운전이 힘든 7가지 이유
최근에는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 사회활동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필자의 대학 졸업때 전체 수석도 여자 동기였고, 요즘 사법고시 합격자 수에서 여성들의 점유율이 높아짐은 물론, 작년 사법 연수원 수석졸업자도 여성이 차지하였다.
이런 환경속에서 여성운전자의 수가 상당히 늘어났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운전면허소지자 중 38.2%(2007년 기준)가 여성운전자이다.
특히 남성운전자 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여성운전자 수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여성운전자는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여성 운전자들을 대하는 남성 운전자들의 의식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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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헌! 모르면 전과자 될수 있다
오늘은 CarTIP에서 약간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뺑소니 하거나 또는 10대 중대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도록 한 기존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2월 26일 당일부터 위의 해당 법 제 4조 1항은 무효화 되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는 중상해 교통사고를 무조건 내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하며, 교통사고 현장의 처리 및 부상자에 대한 대응 방식에 있어 종전보다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전에는 형사처벌을 피할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이제는 주민등록증에 전과자 표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CarTIP은 이번 포스팅을 통해 위의 중요한 변동사항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보험견적비교 사이트 인슈넷에서 보내온 인슈넷 안심메일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판결에 따라 운전자가 주의할 점 top10″를 바탕으로 하여 개정된 법률과 (2009. 2. 26. 14 : 36분 이후 발생한 중상해(重傷害) 사고만 해당) 관련해 8가지 핵심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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