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 차 운전하다가 사고내면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친구나 지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빌려 불가피하게 운전하게 되는 상황이 많은데, 불상사는 예고를 하고 찾아 오는 것이 아닌지라 이럴 때 꼭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곤 한다.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한번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빌려 운전하다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CarTIP에서는 이 질문에 관한 답변을 찾아 보고자 한다.
남의 차를 운전 하다가 사고 낸 경우, 내 자동차보험을 통해 사고를 처리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사고에 대비할 수 있을지 살펴보기로 하자. 정답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가입하면 된다.
자동차보험에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이상 의무보험), 자기신체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담보가 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모두 가입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비사업용 자동차만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 가입하게 되면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이 추가 비용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바로 이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 이 사고 시 당신을 구하는 구세주가 되는 것이다.
* 이해를 돕기 위해 드라마 ‘찬란한 유산’의 주연배우들을 불러왔다. 차를 빌려주는 사람을 은성 씨(한효주 분), 차를 빌려 운전 하는 사람을 선우 환씨(이승기 분) 라고 명명한다.
선우 환씨가 은성씨에게 빌린 차로 운전중 사고를 냈을 경우
1) 제일 쉽게 처리할수 있는 경우는 선우 환씨 본인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 에 들어있어서, 사고시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 특약에 가입되면 대인사고에 대하여는 대인배상Ⅰ의 한도를 넘는 손해에 한해서 보상한다.
선우 환씨의 자동차보험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은성씨의 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은 은성씨의 보험으로,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을 넘는 대인손해, 대물손해, 자기신체손해 사고는 선우 환씨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처리 된다.
다만, 은성씨의 차량에 생긴 손해는 이 담보를 가지고도 처리가 안되므로 선우씨가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2) 선우 환씨가 보험도 없고, 그 담보에 들지 않았다면 은성씨의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을 해야한다. 이때, 은성씨의 자동차 보험 할인할증율에도 반영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은성씨와 선우 환씨의 관계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
3) 그럼 은성씨의 자동차에 생긴 손해도 보험으로 처리 할 수는 없을까?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다른 자동차 운전 추가 담보 특약 ’ 이란 게 일부 보험사에 있다. 선우 환씨가 이 특약을 추가로 가입한 경우에는 빌린 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은성씨 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선우 환씨 의 ‘다른 자동차 운전 추가 담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4) 불가피하게 빌려줘야 할 경우에는 가족한정이나, 연령 제한 등을 일시적으로 푸는 방법도 있다.
즉, 은성씨가 가족 한정 특약에 가입한 상태인데 불가피하게 대여를 해줘야 한다면, 가족 한정을 변경하거나, 기명 1인추가(선우 환씨)로 지정 하여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비용도 아주 저렴하다.
푼돈 아낄려다 큰코 다치지는것 보다 차 빌리거나 빌려 줄때에는 보험적용 가능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고 빌려 주는것이 은성씨에게 현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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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 해요^^
제가 위 선우 환의 예를 들었던 것 처럼 아버지차량을 몰고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보험사에 문의해 보니 제가 피해자일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님의 질문이 1) 아버지 차량을 운전하여 님이 피해자인 경우는 당연히 가해자의 보험회사에서 보상 받습니다. 2) 님이 가해자인 경우 님이 가입하신 보험회사에서 보험 처리를 해 준다는 말입니다. 단, 가족이라 무보험차 상해담보를 님께서 가입하지 안으셨다면 보험처리를 못받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해 보니 직계가족의 차량을 운전하였을 경운 보험 해택을 받을 수 없다 합니다..ㅠㅠ
다른사람차 운전하다가 사고내면 내차량의 무험차상해담보 특약으로 보상받는데
운전자 범위가 배우자까지만 해당됩니다.
댓글보니 헥갈리네요.. 뭐가 맞는건가요..
다른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다른자동차운전담보에 대해서 글을 올리셨는데 다른자동차운전담보는 무보험차상해담보를 가입하면 자동으로 보장되는 특약입니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는 본인 또는 배우자명의의 차량에 무보험차상해가 가입이 되어 있으면 본인 또는 배우자는 다른자동차를 운전할 수가 있고 사고가 발생하면 내차의 무보험차상해에서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보상을 해줍니다.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약관상 보상기준으로 보상을 하지만 다른자동차운전담보는 약관상 보상기준이 아니라 실제손해를 보상해주는 종합보험입니다. 일단은 책임보험까지는 다른자동차의 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나가고 책임보험 초과부분에 대한 대인배상, 대물배상 그리고 자손 또는 자동차상해는 내차(배우자 명의의 차)의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이 나갑니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는 기본적으로 다른자동차가 책임보험은 가입이 된 상태라야 완전하게 보험처리가 됩니다. 다른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 다른자동차가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맺어서 책임보험이 유효하다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된 걸로 보아서 형사처벌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자동차가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은 차인 경우 즉 대포차나 도난차 또는 뫈전 무보험차일 경우에는 다른자동차에 책임보험이 없기 때문에 정부보장상업에서 책임보험 한도까지 끌어와서 사용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비록 보험처리는 종합보험으로 처리되기는 하지만 교통사고초리특례법에서 말하는 종합보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대인, 대물, 자손(자동차상해)으로 종합보험 처리가 되지만 직접 운전한 다른자동차의 파손에 대한 수리비는 보험처리가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면 본인의 차에 다른자동차차량손해담보를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어야 하며 보상한도는 본인의 차량가액의 한도로 보상이 됩니다. 즉 본인의 차값의 한도로 다른자동차의 수리비가 보장이 됩니다. 때문에 내차보다 훨씬 비싼 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본인부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내차가 200만원자리 7년된 차인데 3,000만원 짜리 차를 운전할 경우 수리비는 3000만원이 한도가 아니라 200만원까지만 보상이 된다는 점은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자동차운전담보로 운전할 경우 다른자동차에 차주가 동승한 경우에 사고가 나면 동승한 차주는 내차의 자손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행히 내차에 자동차상해가 가입이 되어 있다면 치료비와 보상에서 큰 애로사항이 없이 처리가 되지만 자손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면 동승한 차주에 대해서는 상해급수별로 정해진 한도가지만 치료비가 지급이 됩니다.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나 위자료 등은 한푼도 받을 수가 없고 후유장해가 남더라도 장해급수에 따라서 장해보험금을 받기에 실제손해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이 보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전자가 동승한 차주에게 모자라는 손해에 대해서 모두 배상해줘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무보험사고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개인합의를 해야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다른자동차의 개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약관상 다른자동차의 개념은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거주지가 다르다면 비록 가족이라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니 이는 다른자동차로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약관의 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약관의 규정 내용은 1)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2)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으로 2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님께서는 2가지를 하나로 보시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약관의 규정에 의하면 일단 가족소유의 자동차는 무조건 다른자동차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족소유가 아닐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다른자동차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가족간에는 언제든지 서로간에 차를 허락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소유의 차가 다른자동차로 인정이 되면 과연 누가 자동차보험을 가족한정으로 가입을 하겠습니까? 모두 1인한정으로 가입을 한 뒤에 가족끼리 돌려타면 되는 거죠.
자동차를 한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두사람이 운전하는 것은 그 위험도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한사람이 운전하는 것에 비해서 두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는 보험료를 더 받아야 합니다. 가족 모두가 운전할 경우에는 또 그만큼 보험료를 더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인한정, 부부한정, 가족한정 등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명절에 혹시라도 멀리서 온 가족이 운전을 할 거라면 반드시 가족한정으로 바꿔야 하는데 반드시 하루 전에 바꾸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족한정이라는 특약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족간에는 반드시 가족한정으로 특약을 가입한 뒤에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대신에 가족한정을 가입하면 주거지가 같지 않더라도 약관상 가족의 신분에 있으면 가족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운전이 가능합니다.
약관상 가족으로는
1.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3.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
4.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5.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6.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기명피보험자의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인 경우 실제로는 가족이지만 약관상 기준으로는 가족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 사고 시 종합보험으로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설계사의 약관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 종합보험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후 약관의 보완이 있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위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도 가족으로 인정을 하지만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경우에는 사실혼관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위나 며느리의 경우에도 혼인신고가 안 된 경우에는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약관에는 가족이나 다른자동차와 같이 겉으로는 쉽지만 안을 들여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가입 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단순히 약관의 문구만 보며는 님처럼 잘못 해석할 소지가 있는데 보험계약 시 설계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설명하지 않은 약관은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참고로 내용 추가합니다.
주1)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중 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손해 중의 하나로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면책약관도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며, 또한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통상적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회사가 면책된다는 내용도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 14924 판결, 대구고법 2004. 11. 17. 선고 2004나1951 판결 등 참조).
주2)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의 정의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 승용자동차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말하며, 승합자동차는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말하나,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나, 승차 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등도 승합자동차에 해당된다.
(출처 : 제주지법 2008.4.29. 선고 2007가단11162 판결 : 항소【채무부존재확인】 [각공2008하,1038])
장문의 댓글을 올렸는데 다른자동차운전담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군요. 약관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자동차보험 약관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생겼을 시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사고처리 능력이 있는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을 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를 해주는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가기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0401&eid=4EcDQIheOFWDEwCfoT/n1oYYIL6wi9MH
한가지 건의합니다.
댓글은 수정기능이 없나요?
많이 불편한데요…ㅎㅎ
네.. 저도 약간 불편한데 워드프레스에서는 이 기능은 지원이 되지 않네요.
철자가 틀린부분이 있으면 운영자에게 이야기 해주시면 될듯 합니다.
한가지 질문드려도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주저리 주저리 써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자동차가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엇습니다.
그래서 아는 지인(29살)분께 프라이드를 빌려서 탔습니다.
그런데 저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났습니다.
2차선도로에서 도로가 미끄러워서 왼쪽 펜스 박고 오른쪽 펜스를 뚫고
오른편 흙더미에 자동차가 45도 기울기로 파킹돼버렸지요.(전복이안된게 다행일정도)
오른쪽 앞에가 다 날라가고
왼쪽 앞뒤 바퀴다빵꾸나고 축도 틀어지고
렉카가 차를 빼지를 못해서 큰차가 와서
앞좌석에 큰 나무를 넣어놓고 그걸로 들어올려서 뺐습니다.
결국 제 지인분이 휴가를 쓰고 와서 보험처리를 하고 공업사로 차를 맡겼습니다.
아………지인분께 너무 죄송해서
제가 모든 비용을 지불할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맘이 편하지가 않네요.
지인분은 급하게 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렌트를 하셨고
7일날 사고가 났고 지금 현재 수리가 90%끝났으며 견적은 400~500정도나올꺼라고 했습니다.(차주가)
프라이드가 예전에도 사고가 크게 나서 500만원정도 수리비가 나온적이 있다합니다.
현재 보험상의 차값이 700만원정도라고하던데..
제가 궁금한건…
※담주중에 만나서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형은 견적비를 다 달라고 할듯합니다.
ㅠ하지만 형한테는 미안하지만 400~500이 작은돈이 아니잖아요.ㅠ저희집 찢어지게 가난한데.ㅠ
그래서 어떤식으로 합의를 보면 좋을까요?
제발 불쌍한 인간좀 살려주세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