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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기쉬운 자동차보험 상식 Best 6!

2009년 05월 12일   작성 

 



보험이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들어 두는 것인데 보험가입자들이 막상 사고를 당하고도 보험을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른다면 매우 잘못된 일이다.

많은 운전자가 교통사고와 자동차보험에 대해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어서 실제 사고시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보게 된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자신과 상대방의 과실비율로 언성이 높아지고 시비가 붙기도 한다. 과연 자동차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부터 따져야 할까?
현장에서 말로 대략 합의봤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뺑소니로 신고받게 되지 않을까?

평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헷갈리는 여러 자동차 보험 상식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자.



1. 대형 보험사는 사고처리를 빠르게 한다 ?

얼핏 그럴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CarTIP 필진의 한사람처럼, 대도시의 5중 추돌사고에서, 보상망 빵빵하다는 대형보험사 가입자로서 다른 보험사들 다 왔는데, 사고 현장에서 나타나지도 않은 일을 겪어보면 안다.

피해자 치료나 차량 수리같은 피해보상은 병원이나 정비공장에서 한다. 병원과 정비공장은 어떤 보험사 고객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물론 보험금 합의 볼 때 보험사 직원들의 친절도 정도는 차이 날 수 있다. 다른것은 거의 차이가 없으므로 굳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사고 보상이 빠르고 잘 되는 보험사를 고르는데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금융감독원에서 경영에 문제 있다고 공개한 보험사가 아니라면 사고 보상에 차이가 없다. 보험사는 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까다롭기 마련이며 이런 점 때문에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원은 보험분쟁을 조정해 주고 있다.

마이바흐 박치기 사건

마이바흐 충돌 사건


2. 부가서비스가 좋은 보험사를 선택하라 ?

자동차보험의 대표적인 부가서비스는 견인, 배터리충전, 펑크타이어교체, 연료보충, 잠금장치 해제와 같은 긴급출동 서비스다.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보험사들이 무료로 제공하다가 2001년부터는 유료로 전환하여 약 1만원 가량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 이 서비스의 품질이 보험사별로 얼마나 차이가 날까? 전혀 차이가 없다.

하나의 긴급출동업체가 여러 자동차보험사의 서비스를 나누어 맡고 있기 때문이다. 긴급출동업체들은 전국의 카센터들로 연락하여 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제 출동을 나가는 서비스맨들은 어느 보험사나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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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여력 비율이 높은 보험사에 가입하라 ?

자동차보험도 지급여력 비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물론 지급여력 비율이 높은 보험사가 굳이 나쁠 이유는 없다.

보험기간이 긴 저축성보험이나 생명보험을 가입할 때는 지급여력이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같은 불과 1년 이하의 소멸성보험이라면 지급여력 비율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혹, 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자동차보험은 보험료가 소액이라 예금자보호법에서 보장하는데 문제가 없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는 지급여력이 지나치게 미달하지 않는 보험사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국내에서 영업중인 거의 대다수의 자동차 보험사는 지급여력에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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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고가 났을 때 사고 현장으로 찾아오는 보험사를 선택하라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우선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혼잡 완화 조치를 해야 한다.

이것은 법에서 정한 운전자의 의무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아무 것도 안하고 사고현장에서 보험사 직원을 기다리면 자칫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를 빨리 병원으로 옮기고, 부서진 차량을 교통흐름이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보험사는 사고발생 때 병원과 정비공장으로 가서 피해자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를 지불한다.

즉, 손해의 원상복구비를 책임지는 것이 보험사의 역할이다. 교통사고의 현장 조치를 운전자가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고시 운전자는 이 점을 꼭 잊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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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고를 현금처리 하면 나중에 보험처리로 바꿀 수 없다?

처음에 사고를 현금으로 처리했더라도 계약기간 중에는 보험처리로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차량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나중에 보험대리점과 상담해보니 보험처리가 유리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다만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까지 지급했다면 보험처리로 바꿀때 그 부분은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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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손해금액이 적다면 보험처리 대신 현금처리가 유리하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개의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처리를 망설인다.

자동차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하면 몇 년 동안 보험료가 오른다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으면서도 교통사고를 현금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많다.

장기간 무사고 경력으로 할인율이 높은 가입자라면 할증률의 적용기간이 짧은데다가 만일 50만원 미만의 사고라면 할증률 조차 없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오히려 좋다.

또한 아래의 ‘운전자 무과실 인정하는 교통사고 5가지’ 등은 보험처리를 꼭 하는게 좋다.

<참고> 운전자의 무과실로 인정하는 교통사고 5가지
1.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서 발생한 차량파손이나 도난 사고.
특히 주차 중의 차량파손은 가장 흔한 사고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 인상을 걱정해 현금수리를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자동차보험으로 수리해도 보험료를 계속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불법주차는 무과실로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2.완전히 타인의 잘못으로 인한 교통사고.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혹은 후미충돌로 내 차를 파손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런 때에는 가해 상대방이 당연히 보상을 해야겠지만 만약 그가 자동차보험에 들지 않고 금전적인 변상능력도 없다면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으면 된다. (무보험차 특약 가입시)이런 것을 모르고 아무 능력도 없는 가해자에게 손해보상을 받고자 좇아 다녀봐야 시간낭비에 정력낭비다.

3.천재지변에 의해 입은 자기차량 손해.
4.무보험자동차에 의해 보험가입자 및 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죽거나 다친 사고이다.
5. 보험사가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타의 사고.
(단, 차량손해를 보상 받기 위해서는 자차보험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보험사들은 단지 자동차보험의 처리여부나 혹은 보상금액의 많고 적음으로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것은 아니다.

사고를 자주내는 운전자는 그렇지 않은 운전자보다 향후의 사고발생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여 보험료를 인상할 뿐이다. 그런 이유로 무과실 운전자에게는 보험료를 계속 할인해 주는 것이다.

[참고] 만원으로 재산을 보호하는 운전자 보험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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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esponses to “잘못(!) 알기쉬운 자동차보험 상식 Best 6!”
  1. 스마일맨 says:

    안녕하세요.
    하단의 참조글을 보고 질문이 생겨 문의 글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불법 주차된 차를 긁은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차가 있지 않아야 할 장소라생각하고 뒤를 보지 않고 후진한 제 잘못이죠.
    수리비가 나와서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을 선까지 보험처리를 하였습니다.
    올해 나온 보험료를 보니 3년간 할인도, 할증도 되지 않고 작년의 요율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주차시 처리한 보험처리는 계속 할인이 가능한것이 맞나요?
    맞다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려구요.
    항상 좋은 글 잘 읽고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 ade says:

      무과실이란 자신의 차가 피해를 본걸 말하는거죠. 즉 자차 처리 입니다.
      주차장이어도 후진하다 남의차를 박은건 당연히 운전자 과실이죠.
      그경우는 무과실 해당이 없습니다.

  2. 예닮 says:

    스마일맨님
    일단 50만원이상 사고처리를 하시게 되면 특별할증이라고 해서 사고처리한 금액에 한해서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또한 할인할증도 내려가는게 아니라 올라가죠.. 더불어 보험료는 이중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사에서 사고처리건에 대해서 특별할증을 붙이는 거죠
    만약 스마일맨님처럼 50만원 이하로 처리를 했다해도 3년동안 보험료가 할증도 할인도 안되죠
    3년안에 50만원 이하라 할지라도 2번이상 처리를 하게 되면 할증도 되고 특별할증도 붙는답니다
    고로 할증이 안되는건 3년안에 50만원 이하로 보험처리 1번만 적용이 된답니다~
    도움이 되셨길….

  3. 꼬마디플 says:

    아, 본문 글 내용을 보고 사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에 한번까지는 할증률조차 없다는 뜻인 줄 알았는데, 예닮님의 댓글을 보니 3년 동안에 한번만이군요;; 좋은 정보 알려 주셔서 감사드려요~

  4. 은타쥔장☆ says:

    이런 것은 있지요 저는 보험사 직원은 아니지만 이전에 교X 다이렉트에
    보험을 들었다가 이번엔 현X해상으로 옮겼는데요.. 옮긴이유는 작은 보험회사에 대한 회의입니다.
    제가 올초에 경미한 접촉 사고가 났는데요~~
    제가 앞차를 추돌한 경우였습니다 제가 그당시에 현X 라든가 삼X 보험이었다면 제가 조금더 합의금을 덜 주었을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ㅎㅎㅎ
    상대방이 5일간 입원을 했는데 그 상황에 외출을 하여 차를 저와 같이 덴트집에 수리를 맡기고
    수리가 다되었을때 사복을 입고 외출을 해서 차를 찾아 갔습니다
    겨우 이정도를 가지고 나이롱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순 없지만 적어도 보험사에선 이 피해자가
    제대로 입원을 해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삼X 이라든 현X라든 이렇게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보험은 대부분 보상과 직원이 내주는 보험금이
    인사고과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더 적게 내주면 자기한테 유리한것이죠
    하지만 그게 자기한테만 유리한게 아니고 그 보험을 들은 보험가입자에게도 수혜혜택이 가는
    이치 입니다 뭐 일이십만원을 가지고 왈가왈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돈이 나가는 입장에선
    탐탁치 않은 일임은 확실한듯 합니다
    무조건 적으로 대형기업이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보험회사의 크기에 따라
    사고현장에 일찍 도착하거나 더 친절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험의 의미란
    보상금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큰 이유임에는 틀림이 없는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적었지만 자기가 얻을수 있는 이익만을 가지고 걸러서 글을 읽으시면 될듯합니다 ^^

    • 주은이 says:

      내가 중앙선침범 또는 후미추돌로 사고를 냈을 때
      상대방에게 보상해주는 보삼금이 적으면 좋을가요?
      아니면 많아도 괜찮을까요?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후미추돌로 피해자 진단 3주가 나왔는데
      피해자가 내보험사와 합의를 하여 보상을 100만원을 받은 경우와
      피해자가 300만원에 합의를 한 경우

      어떤 경우가 나한테 더 불리할까요?

      어뜻 생각하기로는 보상을 많이 해주면 나한테 더 불리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고를 내서 보상을 해줄 경우 내보험료가 할증이 되는데
      대인의 경우는 보상금액을 기준으로 할증이 되는 게 아니라 부상급수에 따라서 할증이 됩니다.

      보상금은 같은 사고라도 개개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진단이 3주가 나와도 입원을 2주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단이 3주 나왔는데 입원을 8주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 3주에 입원을 3주간 한 경우라도
      한달에 월급을 200만원 받는 사람과 월급을 1000만원 받는 사람의 보상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후유장해가 남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보상금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상금액으로 보험료를 할증시킨다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이구요.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데 그게 바로 상해급수입니다.

      상해급수 13~14급은 1점, 8~12급은 2점, 2~7급은 3점, 사망사고 또는 1급은 4점입니다.

      때문에 보상금이 얼마나 나가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구요.
      다만 경미한 사고라서 대인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입원을 하는
      나이롱환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대인보상금이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이롱환자로 여겨지면 우선 내보험사 대인담당자한테 치료비 지불보증을 해주지 말라고 요청을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보험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조치를 하면 겁없이 함부로 입원해서 합의를 보려고 덤벼들지는 않을 겁니다.

      자동차보험을 선택하는 기준은 위에 나열된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담당설계사의 사고처리 능력입니다.

      상다방이나 보험사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아는 설계사라야
      사고가 났을 대 나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에서 누가 먼저 출동하는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달간 병원생활을 해야 할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나한테 과실은 얼마나 잡힐지?
      그리고 장해는 얼마나 남을지?
      내소득은 얼만가 인정될지?
      치료는 얼마 동안 받을 수가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필요한 시기에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험은 보험을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가입을 해야 하구요.
      보험료를 좀 더 내더라도 담보가 충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말 필요한 때 보험이 지켜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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