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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태운 내 차에 사고가 나면 바가지 보상?

2009년 04월 23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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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로 남을 태우거나 남의 차에 탈 때 아무도 사고가 날꺼라고 생각하고 타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사고가 나도 각자가 호의를 생각하고 배풀겠지하고 넘어간다.

하지만 그것은 참으로 순진한 혼자만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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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다른 사람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법정에 서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서 허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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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운전한 차량의 사고로 인해 동승한 사람이 부상하거나 심지어 사망할 경우 동승 경위에 따라 보험사는 호의 동승이라 해서 보상금을 감액 지급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맹점을 잘 모르고 탑승한다.
사고 시 운전자와 동승자가 동승 경위에 대해 잘못 말하게 되면 서로의 인간관계도 안 좋아질 뿐더러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오늘 CarTIP에서는 이에 관하여 운전자들이 알아야 할 지식을 다뤄보려고 한다.

A. 동승 경위별 동승자에게 적용되는 사고 보상금이 어떻게 감액되는지 여러 경우로 나눠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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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승자가 운전자의 탑승 허락 없이 강제로 차에 탈 경우 : 100% 감액 ( 운전자 의지에 반한 강제 탑승으로 동승자는 보상 못받는다. )

운전자 허락 없이 동승자가 억지로 차에 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가 죽거나 다쳐도 전혀 보상금이 없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차에 타거나, 싫다고 하는 여자의 차에 남자가 탑승하여 사고 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2. 동승자가 타고 싶다고 요청하고 운전자가 허락 후 탑승하거나 상호간의 합의하에 차에 탈 경우 : 10~50% 감액

차량을 운행하는 목적이 누구에게 더 비중이 있느냐에 따라 동승자의 보상금 감액비율은 10~50% 사이에서 결정된다. 운전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호의로 남을 태웠다면 동승자도 탑승으로 인한 이익을 어느정도 누렸다고 보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것이다. 애인의 요청으로 집까지 바래다 주거나, 친구와 같이 여행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3. 운전자가 권유하여 동승자가 탑승시 : 0~20% 감액

차량을 운행하는 목적이 누구에게 더 비중이 있느냐에 따라 동승자의 보상금 감액비율은 0~20% 사이에서 결정된다. 특히 운전자가 권유하여 동승했고 차의 운행 목적이 100% 운전자에게 있었다면 동승자의 보상금은 전혀 감액되지 않는다. 남자들이 작업을 목적으로 여자를 태우는 경우나 마트에 혼자가기 심심해 이웃사람을 태워 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 동승자의 감액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항

교통난 완화와 원활한 교통 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 시 카풀 하는 차량의 운행 중 사고의 경우에는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동승자가 가족이 아닌 남이어야 하고 돈을 받지 않은 순수한 비 영업적 운행이어야 한다. 한편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했다면 추가되는 피해액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카풀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에 들었더라도 중대법규 위반으로 동승자를 다치게 했다면 동승자에게 형사합의를 받아야 하므로 사고를 내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관련 포스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헌! 모르면 전과자 될수 있다



그러면 서로 불미 서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와 동승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면,

B. 다른 사람을 자주 태우는 운전자가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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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법규를 준수는 필수, 웰빙 운전은 기본이다

남이 탑승하면 이야기 하거나 신경이 쓰여 오히려 운전에 방해 되는 경우가 많다. 혼자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남을 태웠을 때는 더더욱 교통법규를 잘 지켜 안전운전에 신경을 써야 한다.


2. 자동차 종합보험에 꼭 가입하고 대인배상은 “무한”으로 가입한다.

사고시 동승자가 중상을 당해 치료비가 과다하거나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대인 배상을 무한으로 가입해 둬야 한다.


3. 동승자에게 미리 법적 효력을 갖는 보증을 받아둔다.

주기적으로 동승하는 카풀 같은 경우 동승자에게 사고 시 형사 합의를 해 준다는 친필 싸인 혹은 인장을 찍은 각서나 휴대폰 녹음같은 물증을 확보해 둔다. 즉,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합의에 응하겠다는 내용과 피해보상에 대한 약속을 미리 해두는 것이 이후 분쟁소지를 없애는 방법이다.



C.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자가 주의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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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자가 탑승을 권유하거나 불가피하게 단거리를 이동할때 만 잠시 탄다.

감액이 적고 사고 확률이 있는 장 거리 보다 꼭 필요할 때 단거리만 잠시 이용한다.


2. 차에 타면 무조건 안전벨트부터 꼭 매야한다.

안전벨트를 매게 되면 생명을 지켜줄 뿐 아니라 매지 않을 경우 보상금을 감액 당한다.
[관련 포스트] 35km가 저속이라고? 강호동도 못막는다


3.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위한 조력자 역할을 한다.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을 용인 하거나 방치하면 이 역시 사고 보상금이 감액된다. 음주, 졸음운전 같은 안전에 지장을 주는 각종 행위를 운전자가 못하게 말려야 한다.

[관련 포스트] 웰빙 운전을 모르면 장롱면허가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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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를 이기고 교통체증에도 도움을 주며 상부상조의 우리 정서에도 잘 맞는 제도가 바로 자동차 함께타기(카풀)이다.

다른사람을 자동차에 태우게 되면 유류비와 운전경로등을 제외하고라도 근본적으로 운전자가 불리한 입장에 놓인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좋은일 하고도 나중에 빰맞을 수도 있는 손해보는 장사다.

CarTIP이 다룬 사전 지식들로 만반의 대비를 못하면 호의로 사람을 태우는 좋은 의도가 나중에 배은망덕한 원망과 고민거리로 돌아오는 결과를 초래 할 수가 있다.

솔직히 운전자 입장에서는 혼자 타는 것이 가장 편하다.
따라서 순수한 목적으로 남을 태워주는 운전자에게 동승자는 고마운 마음과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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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이의 차를 탈 때와 태울때, 서로의 입장을 잘 헤아리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들의
아름다운 동승 문화가 지켜질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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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Responses to “남을 태운 내 차에 사고가 나면 바가지 보상?”
  1. chan says: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2. 이아람 says:

    출처는 반드시 밝히고 회사커뮤니티에 좀 가져갈께요^^
    회사사람들과 꼭 나누고 싶은 정보라서요.
    감사합니다.

  3. 현빈 says:

    네~ 많은 분들에게 도움되시길 바래요.

  4. 주은이 says:

    먼저 정말 멋진 사이트로 많은 분들에게 소중한 정보를 주시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 관련 여기 자료들은 참 유요한 정보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호의동승에 대한 글을 올리셨는데
    글 중에서 약간 포인트가 빗나간 부분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내차에 남이 탔을 때
    즉 호의동승일 경우 사고가 나면 동승경위에 따라서 동승자에게 감액을 하고 보상을 해주는데
    동승자가 차주의 허락없이 차를 탈 경우에는 과실이 100%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한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아무리 허락없이 내차를 탔다고 하지만 사고로 사람을 죽였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할 입장에서 단지 허락없이 탔기 때문에 내책임은 없다라고 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동승자감액비율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운전자의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상호간에 합의한 후에 탑승한 경우에는 10~50%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통상적으로는 20% 정도의 감액을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단순하게 운전자의 권유로 동승하였다면 동승자의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보상에서 동승자감액을 논하는 이유는 동승자가 남의 차를 공자로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차주에게 가기가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해 달라고 하는 건 신의칙에 맞지 않다고 봐서 차주는 일부를 공제하고 배상을 해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차주가 배상을 하는 경우는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동승자에게 직접적인 배상을 해줘야 할 경우가 발생하지만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동승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보험사가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집니다.

    때문에 자기돈 한푼 나가지 않는데 차주가 굳이 동승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동승경위를 동승자에게 불리하게 이야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능한 동승자에게 보다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위의 글 내용 중에 동승자에게 미리 법적효력을 갖는 보증을 받아 두면 좋다는 말씀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종합보험을 들었다면 모든 보상은 보험사에서 할 것이고 차주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법률적으로 배상책임이 있는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을 할 것이고 피해를 당한 동승자 입장에서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더 이상은 받을 수가 없으며 보험사에서 적게 받았다고 해서 차주를 상대로 추가로 받을 수 있냐 하면 그것도 안 됩니다.

    아무리 보증을 받고 그걸 공증을 하다고 해도 무용지물이 되고 법적으로는 하등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바든 경우는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그리고 10개항목 위반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경우 게다가 중상해사고일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는 사망사고이거나, 10개항목 위반사고를 내 적어도 10주 이상의 진단을 받는 중상을 입었거나, 일반사고이더라도 신체에 심각한 후유장해를 남기는 정도의 중상해사고를 냈을 경우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감경받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해자든 피해자든 일방이 거부하면 형사합의는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미리 약속을 한다고 하지만 전혀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카풀의 경우 호의동승감액을 하지 않는다고 적으셨는데 실제로는 호의동승감맥을 당합니다.

    남을 태운 내차에 사고가 나면 바가지 보상이라는 건 전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누구를 태우든지 사고가 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구요.
    종합보험이 된다면 민사부분은 보험사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상이 많이 나간다고 나한테 불이익이 오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바가지는 아닌 거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주세요.
    http://cafe.naver.com/ehdnal0319
    http://cafe.daum.net/010-4499-7285

    • 현빈 says:

      주은님 CarTIP에 애정어린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야할 필요가 있을것 같네요. ^^

      일반적으로 대인배상이 무한으로 잡힌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면 동승자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보상 책임져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CarTIP에서 대인보상을 무한으로 하기를 권장해 드린것입니다.

      그런데, 운전자 실수로 중과실사고나 중상해, 사망 같은 사고가 일어 났을경우,
      이때는 형사 사건에 연루되게 되고, 동승자 또는 그 가족이 합의를 안해주어서 호의로 탑승해준 운전자가 법적 투쟁과 보상책임에 시달릴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동승자에 대한 감액 비율이 통상적으로 20%라 할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법정으로 갔을때 법원의 판단 범위 하에 있기에
      저희가 섯불리 단정지을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CarTIP은 정기적으로 탑승하는 동승자를 가지신 운전자의 경우,

      1. 자동차 보험 대인 보상부분 : 무한
      2. 중과실등 형사사건고발을 대비해 형사사건의 법률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는 법률비용 특약(보험사마다 명칭틀릴수있음) (또는 [자동차 운전자 보험] -이는 광범위) 을 추가 하시길 권합니다.
      3. 그리고 평소의 동승자에게, 보험사에서 일반적인 보상책임은 지지만, 운전자가 형사 사건 연루시 – 운전자의 선의를 생각해서 반드시 형사 합의를 해주겠다는 서약을 받아 놓는다면 정말 만반의 대비를 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CarTIP이 삼성화재쪽 전문가 분과도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저희가 100% 감액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례로 주거 침입과 같이 강제 탑승!의 경우 입니다.
      이런 분은 동승자라기 보다는 침입자에 가깝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이외에 사고가 났을때 운전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말씀들 기대하겠습니다. CarTIP에서 자주 뵙겠습니다.

      • 주은이 says:

        현빈님께 한말씀 드립니다.
        우연히 포털메인에 노출된 타이어에 대한 글을 보고 이 사이트를 왔었는데 내용이 아주 유익했습니다.
        그 후 몇번 들렀는데 며칠 전 호의동승에 대한 글을 보고는 주제넘지만 한말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몇줄 올렸던 겁니다.

        제가 올린 글에 대해서 보험사 전문가에게 질의를 해서 내용을 올리셨는데
        내차에 다른사람이 탈 경우 반드시 호의동승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함은 당연합니다.

        민사상 책임은 종합보험으로 모두 담보가 되지만
        형사적 책임은 보험만으로는 담보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형사문제에 대해서 미리 서약을 받아두면 좋지 않느냐 하셨는데
        물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가족사이가 아닌 이상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결국은 합의금이 문제가 되고
        돈문제로 친구간의 의가 상합니다.

        형사합의 문제는 각서보다 사고 후 합의금이 얼마냐와 가해자의 인간적인 사죄의 표시가 형사합의를 좌우합니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죄를 할 때 피해자도 마음을 여는 겁니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바라보는 시각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고
        또 하나는 그 피해에 대해서 배상해줘야 할 보험사의 입장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둘의 간극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둘 사이의 간극이 좁혀져 피해자가 마음놓고 치료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현빈 says:

          네~ ^^ 주은이님은 이미 애정어린 CarTIP 구독자이십니다. ^^

          말씀데로 운전자는 사고시 동승자에 대해서 최대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것이 도리일것입니다.

          주로 형사사건에만 필요할지 모를 서약을 받을때도 취지를 잘 이해시킬 필요가 있을듯 합니다.

          이렇게 선의와 호의로 시작했는데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인한 법적인 분쟁으로 가고,
          만약 동승자가 의식이 없을경우 가족 입장에서는 사고의 책임을 운전자에게 무조건 돌리거나 최대한 배상및 법적책임을 지우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제일 좋은 것은 무사고 운전, 그리고 일반사고시 동승자를 최대한 보상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것 이고,
          여기에 서로의 관계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가시면 좋은 취지를 유지하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5. 아미자드 says:

    마음이 답답해 검색하다 들렸는데 좀은 이해가 가는걸로 위로가 됩니다만…
    전 56세 아줌니 입니다.언니 일인데 안타까운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63세된 언니에 관한 일례입니다.언니가 도왔던 일에 성과가 좋아 답례로 나들이를
    1박2일로 강릉을 가자는데,비도오고 형부 돌아가신지 몇개월 안되는터라
    절대 안가려 했고 많이 사양 했는데,지나친 권유에 의해 반 강제로(자의도 있었겠지만) 남의차에
    동승을 했는데 같이탔던 68세 아주머닌 의식불명으로 병원에서 딱 1년만에
    돌아 가시고,언니는 오른쪽 골반이 여러조각으로 골절이되 중대병원에서 2번 수술을받았는데
    수술까지 잘못되 처음만도 못한것 같아 다시 성모병원으로 옮겨 또다시 재수술을 두번이나
    받고 염증이 뼈까지 감염되여 지금도 안타까울 정도로 힘든병상에서 죽고싶다는말을 할 정도로
    심신이 나약해져 있습니다.차를 운전한 운전자가 빗길에 터널을 빠져 나오다 과속였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빗길에 차가돌아 반대편 옹벽을 받았다 하드라구요.
    이 사고에 대해 이렇게 큰 사고로인해 사망자와 이렇듯 중증 사고로 큰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물론 무한대로 치료를 받아야 하겠지만,그 무한대가 합의가 없으면 죽을때 까지 치료가 가능하며(?) 정신적 보상이라든지 많은시일에 병상에 있음으로해서 합병증이 올수 있음을 어찌 보상받아야 하는지,사고운전자는 보험회사에서 하는것 만으로 한다는말이 있는데…
    간병인을 쓴다고는 하나
    자식들의 생활이 간병이나 병원에 드나들며 보낸 시간이나 세월이 말이 아니구요.
    아무리 자의가 몇%있다 하드라도 안전운전을 했드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로인해
    이렇듯 힘들고 안타까운 일로 남은 생을 대책없이 살아가야 하는지…
    어찌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있는중에 이글을 읽었습니다.
    조금은 궁금증이 풀렸음 하고 사례를 올려 봅니다.답을 기다려도 될는지요?

    • 주은이 says: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차에 동승했다가 사고가 나면 호의동승 감액을 당합니다. 그게 피해자 과실로 되는 겁니다.
      동승경위를 살펴서 20~40%까지 감액이 될 것이구요.
      안전띠를 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과실로 적용이 됩니다.

      사고난지 꽤 오래 되었는데 아직 치료 중이시고
      다친 곳이 골반이라 대소변을 가려야 할 걸로 보이는데
      옆에 간병인이 있어야 할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간병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소송의 경우 간병인이 인정이 됩니다.

      문제는 치료가 끝나지 않고 지속되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60세가 넘은 분은 가동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고가 나서 입원해 있더라도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고
      장해보상금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당시 일을 하고 있었다면 2~3년 정도 가동기간을 인정하는데
      이 사고에서 피해자분이 사고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따라서 가동기간이 인정되거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가동기간이 인정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간병비에 대한 부분은
      영구장해가 남고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살아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퇴원 후에도 간병비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가동기간이 인정이 되면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도시일용으로 인정되는데 월 146만원 정도가 인정됩니다.

      후유장해가 남을 건데 장해보상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동기간이 짧아서 실질적인 장해보상은 받을 게 없습니다.

      위자료는 장해율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기준은 8,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장해율이 얼마냐에 따라거 결정됩니다.

      수술을 한 자리에 흉터나 수술자국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형수술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호의동승 감액이 40% 정도가 된다면
      치료비의 40%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수술도 여러번 했구요.
      한번 수술할 때 상당함 금액이 들어갈 것인데
      그 비용 중에서 40%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보상금은 과실이 40%가 잡힌다면 60%만 보상을 받을 건데
      그 60%의 보상금에서 치료비 40%가 추가로 공제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상의 보상은 거의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보면 내잘못없이 사고를 당한 게 아닌가요?
      단지 아는 사람의 차에 탔다는 잘못만 있는데…..

      그런데도 보상의 체계를 따지만 받을 게 없다는 게 참으로 서글픕니다.

      이런 치료비의 부담을 줄이려면
      처음부터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면 40%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 공단이 함께 부담하므로
      본인부담금을 훨씬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도록 그대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었으니 이제는 전환할 실익이 없습니다.

      참으로 많이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교통사고는 거쳐야 할 단계가 참 많습니다.
      미리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돌이킬 수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고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가기 싫은 걸 억지로 타게 되었다면 호의동승감액이 20% 이하로 내려갈 것이고
      이렇게 되면 본인과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나마 약간의 보상금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에 진술이 어찌 되었는지에 따라서
      동승경위가 판명될 것이고
      피해자 과실도 결정이 될 것입니다.

      많이 안타까우시겠지만
      현재로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치료가 끝나야 보상에 대해서 논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렇게 가야 합니다.

      동승경위에 따른 피해자과실이 얼마인지?
      지금이라도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앞으로 피해자는 어찌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스스로닷컴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변호사님께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궁금증이 해소되길 바랍니다.

      http://www.susulaw.com

      아무쪼록 피해자분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6. 아미자드 says:

    답변 감사 드립니다.
    보상액 보다는 무한대의 치료가 우선이기에
    장애를 안고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하는 언니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간병인은 병원에 있을때만 쓰구요 가정에 까진 여러가지 불편함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어쨋든 사고당한 피해자는 영원한 피해자일수
    밖에 없군요.감사했습니다.차를 가지고 있고 일을하는 입장이니 만큼
    가끔들려 나누고 싶은 좋은정보 공유하렵니다.싸이트도 알리고요…
    감사합니다.늘 무한발전하는 자동차 팁 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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