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가 알려주기 싫어하는 9가지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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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자동차 보험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보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와 운전자는 서로 이해가 상반되고, 보험사는 보상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애를 쓰기 때문이다.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알아서 다 뒷 처리를 해 줄 것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오늘 CarTIP과 함께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거나 변경할 때 꼭 알아야만 손해 보지 않는 중요사항들에 관해 정리를 해보자.
1. 자동차 보험 가입 후 15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른 서비스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보험도 가입 시에는 얼마나 극성인지 모른다.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보험 만기 약 한달 전부터 온갖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온다. 그 성화에 못이겨 별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덜컥 가입 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이다.
나중에 더 유리한 보험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잘못으로 치부하고 포기하고 만다. 하지만 가입 후 15일 이내라면 얼마든지 해지 가능하다. 더 유리한 보험사에 가입한 후 이전 보험사의 계약을 철회하면 보험료를 돌려 받을수 있다.
2.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바로 연락하기 보다 보험대리점이나 지인에게 먼저 상의한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당황한 나머지 보험회사에 먼저 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험사 직원이 사고 현장에 빨리 오는 것은 운전자를 위한다기 보다는 보상금을 최대한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보험사 직원의 일방적인 설명을 듣고 따르는 것은 섣부른 행동일수 있다.
사고가 나면 우선 현장을 대략 수습한 후 보험대리점과 어느정도 상의하고 협의한 후 보상을 청구 하는 것이 현명하다. 혹은 자신보다 보험에 관해 해박한 지인에게 먼저 전화를 해서 도움을 청한다.
3.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을 선뜻 받아서는 안된다
보험사가 재빨리 보상금을 지불해 줄려고 할때는 일단 유보해야 한다. 그걸 받았다간 손해볼 가능성이 아주 크다. 쉽게 말해 이걸로 합의보고 끝내자는 속셈일 가능성이 높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은 약관의 해석이나 상호간의 흥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보험사 직원은 나름대로 이것저것 설명하면서 이정도의 금액이면 괜찮은 보상이다라고 강조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험사의 전략일 뿐이다.
특히 금액이 큰 사고의 보상을 받을 때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수령하기 이전에 그 금액이 적절한지를 전문가에게 미리 상의 하는 것이 현명하다 .
4.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5가지 사고와 할인율이 낮은 사고는 보험처리를 하는것이 유리하다.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엄청 오르는 것으로 아는 운전자가 많고, 보험사에서도 그런식으로 유도 하기도 한다.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속는 사례이다. 운전자의 무과실 사고는 보험 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a. 상대방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b. 주차장에서 남의 차에 자기차를 파손당한 사고의 경우.
c. 벼락을 맞거나 혹은 날아오는 물체나 떨어지는 물체에 의해서 파손되었을 경우.
d. 무보험 차량에게 교통사고를 당해 보상을 받는 경우.
e. 보험사가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고인 경우.
또한 할인 적용율이 낮은 운전자라면 사고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많이 오르지 않는다.
5. 자녀가 군입대나 외국유학을 가면 보험료 차액을 청구하자.
가족중 자녀가 갑자기 군입대나 유학을 가는 경우 그 자녀가 가자마다 운전자의 범위를 축소 변경한다. 또한 운전자 연령도 상향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변경을 신청한 날로부터 나머지 보험기간 동안의 보험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6. 각종 운전직 종사자 및 외국 보험가입 경력자는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군대, 관공서 및 법인체에서에서 운전 관련 한 업무를 했거나, 외국에 거주 하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던 경력은 모두 국내의 자동차보험 가입경력과 동일하게 인정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보험료를 더 냈더라도 서류로 그 사실만 입증하면 차액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다.
7. 기준 연령전에 가입한 운전자는 경계 연령을 넘으면 보험료를 돌려 받는다.
예를들어 26세가 되려면 10일이 부족한 25세 운전자는 일단 25세 운전자로 가입 했다가 만 26세가 되는 날에 26세 이상 운전자로 변경한다. 그러면 남은 355일간의 보험료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 이렇게 경계 연령에 있는 가입자들은 자기 생일 즈음에 해당 보험사로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8. 경미하거나 귀찮은 사고라면 일단 보험 처리를 했다가 청구금액이 적을경우 그때 보험금 청구 포기를 한다.
사소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집요하게 보상을 요구하거나 , 내 차 파손으로 정비공장에 입고했더니 터무니 없는 수리비를 요구할 때 유용한 방법이다. 그럴 때는 무조건 보험으로 처리해서 보험사에 일임한다.
나중에 금액이 적어서 자비 처리가 유리하다라고 판단되면 그 때 청구포기를 하면 된다. 그러면 보험 처리를 안 한 것으로 인정되고 보험사가 귀찮은 일을 운전자 대신 다 해주게 되는 셈이다.
9. 조만간 팔거나 폐차할 차라도 1년으로 가입했다가 해약 하는것이 유리하다.
자동차보험료는 1년 미만으로 가입하면 가격이 비싸진다. 단기간 쓸 차라도 일단 1년으로 가입한다. 이때 꼭 유념해야 하는 사항은 나중에 차를 팔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폐차할 때에는 말소증명원같은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보험을 해약해야 한다. 그래야만 가입일로부터 해약일까지의 날짜를 제외한 나머지 남은 날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자동차 보험은 해마다 가입 하는 소멸성 보험이라 가입시에만 잠깐 관심을 기울이다가 1년 내내 거의 생각지도 않는다. 그러다 보면 늘 자동차 보험에 대해 문외한으로 남게 마련이다.
요즘같은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자동차 보험에 관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생각보다 꽤 많은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말자.
기름값 아낄려고 노력하는것 보다 보험료 절감하는게 더 남는 장사일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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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였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이런건 어떻게 아세요. 약관보면 아나?
기억해 뒀다가 유용하게 쓸께요.
잘 읽었습니다. 아직은 자동차를 몰지 않지만 곧 자동차를 몰게 되면 필요할 거 같아 봤는데..역시 잘 봤습니다.ㅎ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아직 차는 없지만 예비운전자로서 알아두면 편리할 것 같군요
좋은 정보 잘 읽었고 고맙습니다.
유용한 정보 였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
유용한정보 감사해요~!
좋은 정보 감사해요. 제 블로그에 주소 링크해 놓을께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6번글은 저한테도 유용한 글이 었습니다.
글 잘읽었습니다. 정말 꼭 운전자라면 알고있어야할정보인데 막상 닥치면 정신없어 수습못하다보니 손해를 보는경우가 왕왕 있지요. 꼭 보험회사부터 찾지말고 처리를 잘아는 지인에게 전화해서 따르는게 확실히 낫습니다. 보험회사만 믿다가 뒷통수맞는경우가 많더군요. 그나마 전 군대를 교통의경을 다녀와서 복무기간동안 사고처리부터 재판증인까지 수백건을 봐와서 이제야 그 덕을 좀 봅니다.^^;; 당당히 큰소리 칠수도있더군요. 무조건 큰소리치는 상대에게 교통의경때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며 보여주며 당신이 급차선변경이라던지 정확한 위반명을 말하면서 당신과실이다라고 하면 한국사람은 고분고분해집니다. 제대한지가 벌써 10년째지만 다른건 몰라도 그거 하나만큼은 실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고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참! 제 경험인데 보험사끼리 짜고 치는경우도 있더군요. 어차피 같은지역 보상과직원들이야 서로 알테니 이번에 우리가 봐주니 담에는 너네가 봐주란식입니다. 경찰에서 과실판단을 8:2(상대측 8)로 판결을 했는데 9:1로 끝까지 밀어붙였으나 군대때봐도 9:1은 거의 없다고봅니다.억울하긴하나 경찰판단을 받아들이고 보험사끼리도 그렇게 따르겠다했으나 시간을 질질 끌러니 제측 보험사에서 상대 보험사와 힘들게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6:4라는…그리고 저에게 그런상황은 5:5이나 저희가 더 큰보험사라 압력을 가해 6:4로 이끌어냈다는둥하며 의기양양하면서 저에게 설명을 하더군요.ㅎㅎ 웃기지도 않는경우이지요.사고가 날거 같다면 순간적으로 과실판단이 몇대몇이다정도의 판단이 되는데..^^ 통화녹음하면서 끝까지 다들어주고 교통의경출신 이야기하고 두보험사 고소하고 인터넷에 억울한심정 올리면 되겠다라고 말한후 장난은 다른데가서 쳐라라고 말한후 끊었더니 1시간뒤에 다시 전화가 오더군요. 상대보험사가 6:4아니면 인정못한다는거였는데 직원이 말을 잘못전한거같다고..ㅎㅎ 8:2가 맞고 상대 보험사가 못해주면 일단 제보험에서 수리비 및 합의금을 보상을 해주고 상대 보험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딱 보면 모르는사람은 그냥 당하기 쉽겠더군요. 말이 길어졌는데 주절거려봤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0^
아무리 생각해도 보험료가 너무 비싼거 같아요..
1년 내내 보험료를 청구 하지 않아도 다음해에 깎일 수 있는 부분은 10% 뿐이니..
만약을 위해서 법으로 정하니까..가입하는 거지만서도..너무 비싸게 책정 된건
아닐까 싶네요..
저역시 자동차보험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현재 보험사에 다니는 사람으로써 그 이유는 잘못된 사람들의 인식때문입니다.
바쁘고 자기 일이 있으신 분들은 안그렇지만 시간많은 백수분들(?)이거나 일용직 분들은
무견적사고(자동차 수리할 부분조차 없는 사고)에도 1주일씩 입원합니다..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도 훨씬많아 그런분들때문에 보험료가 비싸구요..
그것만 없어지더라도 20%이상 저렴해질듯하네요
누구나 알아두면 꼭 필요한 유용한 정보 잘봤습니다
다른 좋은글도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참조 할께요 유용한 기사 같네요.
흠..차를 사기전에….
차에 대해 잘 아는 지인을 만들어야 겠네요
–;;;
자동차보험도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장기보험이나 다른경우는 15일 이내 가능하지만 자동차보험은 책임개시일전에는 취소가 가능하지만 보험시작일이 되면 해당사유가 아닐경우는 무조건적인 취소는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헷갈려서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를 접수한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보험회사가 반환 기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반환기일 다음날에서 반환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
자까지 산정하여 돌려 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주차된 내차를 남의차가 받았을경우
그 남의차를 알수 없을경우 보험으로 수리가 되나요?
물론 자차를 들었는데요..
주차장의 개념이 주차선이 그어진 공간을 의미하는것인가요??
얼마전에 잘 세워둔차를 어떤 놈이 긁고가서
복구를 못했네요.. -.-;;
자차 보험을 들었을 경우 수리가 됩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럴 경우 보험료 할증이 되나요??
안된다면 보험사로 연락을 해야 할까요??
사진은 찍어 놓았습니다. -.-;;
사진까지 준비 하셨다면 충분히 됩니다. 본인 과실이 아니므로 할증도 없습니다.보험사에 연락을 하셔서 수리받으세요.^^
보불사고(일체불사자에의한사고) 할증됩니다..
본인과실이없더라도 30만원까지는 1년할인유예
50만원까지는 3년할인유예되고요…
50만원초과시 10%할증됩니다…
또한 자차부담금 5~50만원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하고요…
간접비용인 렌트는 당연히 보상이 안됩니다…
이 분글을 잘 보세요 담당대리점에게 상의하시라고 해 놓으셨쟎아요..^^글고..아직 우리나라 자동차보험모집은 대리점보다는 설계사가 수적상위다보니 설계사가 맞네요.아니면 대리점 혹은 설계사로 하셨어야 하는게…..글 쓴분이 대리점을 하시는지 몰라도.자동차보험이 대리점만 취급하는걸로 볼 소지도 있네요
좋은 정보네요.
보험에 대해 잘 아는 지인을 꼭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ㅋ
잘보고 담아가요^^
20여년을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하면서도 알지못하는 부분이네요
감사함니다 ..잘봤슴니다 ..
2년전에 1년 동안음주취소기간에도 보험을 들었는데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같은 경우는 여성운전자다보니 이같은 정보에는 문외한이었습니다.
님의 정보는 정말 특히 여성운전자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복사해서 보관해놓고 참고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출처 밝히고 통째로 떠 갑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한 두가지 잘못 알고 계시는게 잇어 말슴드립니다. 먼저 1번째 자동차보험 해지요? 물론 15일 이내에 해지 가능하십니다. 단 손해를 줄이시려면 응당일 전에 해지 하셔야 된다는것이죠. 장기보험과는 달리 자동차는 나라에 내는 의무부가 보험료(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최근엔 대물 1000만원까지 의무부과가 되면서 과태료도 올랐죠, 잘못 가입했다고 해지 하셨다가는 해지 당일 보상문제하며 나라에 내야하는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셔야죠. 기본적으로 15일이면 45000원정도 하구요, 하루에 6천원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7번째 요즘 모든 자동차보험 회사는 보험 나이에 대해 자동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답니다. 26세가 10일 남았다면 보험료 산출시 10일이내는 24세 연령으로 그리고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26세한정으로 보험료 산출이 된다는 말씀이죠. 번거롭게 변경하시는 수고를 덜어드린지가 꽤 되었답니다.
1.번은 책임보험의 중요성을 간과한게 아니라 자동차 보험도 해지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
글을 쓴 것입니다.물론 님의 지적대로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당일 보상문제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다른 보험사에 먼저 넣고 기존 보험사를 해지해야 불이익을 안 받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 합니다.^^
잘 모르는 부분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주셔서 잘 보고 갑니다.
여성이라 자동차와 관련된 건 잘 모르는데
아직 차가 없지만서도;ㅋㅋ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상식 같아서 어디 담아두고 싶네용^^
감사합니다. 모르고 지내던것들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일 하시는지 몰라도 관찰력, 연구력, 탐구력 등이
보통수준이 아닌것으로 사료 됩니다.
앞으로도 힘없고 모르는자들의 등불이 되어 이 땅에
정의 사회가 하루라도 빨리 정착되도록 노력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영.어.가 이렇게 비효율적인 것은
우리가 배우는 문.법.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ㄷ ㅏ][음.][ㅋ ㅏ][페.]
[이. 제 영. 어. 의. 의. 문. 이. 풀. 렸. 다.]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험회사와 합의를 해야하는데 망설이고 있어요. 합의한 후에 휴유증에 시달릴까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수다
수입차오너들에게는 자차렌트도 보험사에서 알려주지 않는 한 가지가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사고를 냈을때, 자차에서 렌트카가 나온다면, 수입차오너들이나 대형차량 오너들은 3년에 하루만 렌트카를 받아도… ^^;;; 그리고 미수선수리비도 잘 활용하면 좋은데요~~ ^^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저희도 늘 카앤 드라이빙에서 좋은 정보 얻고 갑니다. 쏘렌토 시승행사 알려 주셔서 감사 드려요. 신청 할려구요.ㅎㅎㅎ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더 많은사람들과 공유하기위해 퍼갈께요~!
자동차 보험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곧 보험 갱신해야 하는데, 참고가 되었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퍼갈께요
색안경 끼고 보지마셈…
1번내용) 15일이내 철외할수있는것은 우리나라 어떤 제품이나 가능함…
2번내용) 취급자에게 먼저전화하라구요? 1,2있는애기지만 현장보상 전담자보다 더뛰어난 능력이 있 을까요…그리고 보험금을 낮추는것은 보험사뿐만아니라.. 계약자에게 더 유리한것아닐까요?
3번내용) 보상직원이 보상금 선뜻 받지마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보상합의는 거의 어렵고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될듯… 큰사고야 그럴수있지만 변호사는 손해사정인에게 의뢰하고 작은사고는
보상직원에게 보상받아도 무리가없을듯….실무적으로는 직업이없는 사람도 직업인정해서 보상해줌
4번내용) 보상직원이나 취급자에게 연락해봐도 똑같은 애기해준다
5번내용) 그외 조건변경은 많다… 전화만 취급자나 콜센터에 연락만주면 바로가능
6번내용) 이것도 마찬가지 운전경력을 애기하는건데 증명서만 팩스로 보내주면 바로가능…
몰라서 보험가입후에 알았더라고 소급해서 환급가능
7번내용) 이것도 만찬가지 애기만 해줘라.. 1인운전으로 설정하면 자동으로 나이계산해서
나머지 비용은 가입당시부터 받지않는다
8번내용) 이것도 두말하면 마찬가지.. 보험회사 보상처리 끝나고 보상내용 안내전화에 당연히
안내함… 그것도 보험만기 전까지 환입하면 가능…당해년도 할증미포함시…
그 다음년도까지 환입해도 청구포기 해줌…
9번내용) 당연하지… 이런내용은 모르고 지났더라도 10년이 지난후에서 환급해줌…
난 참고로 영업겸업 보험회사 현장출동 직원이다
정말 보험회사가 악의적이거나 실수나 대충 맘에 안들수있다
그래서 이런 비난도 받을수 있다고본다
그러나 좀더 솔직해지면…우리나라 교통사고 현실은 어떤가?
사고나면 우기도 욱박지르고 세불리기 욕하고 몸싸움하고 거짓말하기
감정싸움으로 병원가고 병원가면 잘나신 의사나리님은 진단 2~3주 남발하고
합의금 조금준다고 듣도보도 못한욕하고 협박하고….
금감원등에 민원넣으면 금감원 높은 나리님들은
하위 보험사직원들 기름짜고 협박하고
결국 무리한 합의금 보상해줄수 밖에 없구
그렇게 보험금 지급받은 사람들은 전쟁에 승리한사람처럼
다른사람에게 알려주고… 악순환..
그리고 보험사직원이 도둑놈이다?
내가 하는일중 가장어려운일이 아주못된 사람들 애기를 들어줘야하는것이다..
쉽게 말해 불의와 타협하는것이다…
난 추호도 그러고 싶지않다…
그러나 위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한다..
외? 더 시끄러워지니깐..
아직 사회시스템이 그런사람을 걸를수없다…
분명 나와같은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사람 바로알아본다..
그래서 원칙대로 하고싶지만 결국 외압에 못이겨
그 못된 사람에 입에 보상금을 물려주고 만다…
세상에는 좋은사람들이 많기에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나쁜 눈으로만 보면 한없이 나빠지고
긍적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에 안될것도 없다
연령에따른 보험금은 요즘 자동으로 설계가 됩니다
확실하지않은 정보로 네티즌들 헷갈리게 하지마세요
내용잘보았습니다. 다른것은 님에말씀이 공감을합니다. 그러나 15일내에 청약철회할수있다는 말씀은 많은 가입자들이 잘못 이해서 만기가입후 마음에안드니 청약철회해주세요 하시면 청약 해지는 가능함니다. 그런데 해지철회후 만기가 지났다면 고객은 구청에서 책임보험미가입으로 과태료가 나오게되니 함부로 철회하시면안됨니다. 이것만은 꼭 아시고 청약철회하시기바람니다.
섬성화제 에니카 정말 개 떡 같은 서비스…
큰회사로 믿고 있다간 큰 손해 봅니다.
사고 났는데 현장은 와보지도 않고 상대방차량 인명피해 보상은 다해주고..
결국 할증은 고객에게..
사고후 결과 처리에 대한 reorting도 안해주고..
삼성화제 에니카 정말 개판임 (특히 부천 중동 대물팀)
다 아는건데… ㅋ
자동차보험회사가 알려주기 싫은 비밀도 아니거니와
상당히 얕고 어설픈 내용을 올려주셨네요
네티즌들이 오해하실까 두렵습니다
좋은 정보네요..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보험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않는 경우에서.. 1. 상대방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한경우에서 대게 이런경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보상받고나서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할 경우 이중보상을 받을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좀 헷갈려서요.. 그리고 2번에서 주차장에서 남의 차에 자기차가 파손당한 경우에서 상대방차가 파손후 도주하였고 그 도주한 자를 알수없는 경우는 어떤식으로 증명을 하여 보상을 받을수가 있나요?
진정알고하시는말씀이신지…
큰도움
된것 같으나 며칠지나면 (사고 없어면 까먹거든요?)대가리에 콱 ~저장하는 방법좀 알려주슈~~
고맙슴니당!!!
음..
보불사고라고해서…
할증유예 및 할증이 되네요..
4년전에 바뀌었다네요….
정보 올리느라 수고 많았군요..
운전초급을 위한 좋은 정보인것같군요
꼼꼼하게 잘 쓰셨네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잘보고 갑니다^^
아 그리고 7번같은 상황은요 요즘 전산시스템이 잘 발달되어서 자동으로 산출되서 나오니까 그 점 참고하세요^^
어느 보험 회사 직원분이 하신 말씀처럼 피해자가 사실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일 수
있고 보험을 이용해 보상금 우려먹으려 할 수 있는 악덕 고객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만
어느 보험사가 됬든지 간에 분명히 고객을 이용하려는 보험사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은 지구가 망할 때 까지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고객도 회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것이고 보험회사는 보험회사 대로 고객이
요구하기 전에 양심적이고 청렴한 경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눈감으면 코베간다는 말처럼 모르는 사람은 당하기 쉬우니 많이 아는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이것저것 많이 아는 사람은 자신이 아는 지식을 악용하지 말고 밝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보험 영업하시는 분인가요???
조금 다른부분이 있는거 같네요..
수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이라는게 원래 머리자라고 꼬리자르고 몸톰만 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글 잘봤습니다 .
꽤 유용한 정보이네요 미처 몰랐었던 사실도 몇가지 있습니다 .
유용하게 쓰일것 같아서 퍼갑니다 .
좋은 많이 부탁드립니다 .
좋은 하루 되시길 …
세계의 특이하게 지은집(예쁜집)–사진1천여점 모음–http://cafe.daum.net/zhouse
자동차에 대해 무뇌한이었는데.. 많은것을 배워 갑니다.
아주 유용할것 같네요 얼마전 친척분이 새차구입하며 폐차한다기에 일단 수리견적받아보고 판단하자구 10일간 보험드렀드만 꽤 비싸드라구요 일찍 이내용 봤으면 1년꺼 드렀으면 조았을껄 자동차관련 유익한 내용임에 적극추천합니다
유용한 정보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군대나 관공서에서 운전업무를 한 경력만으로 보험료할인이
된다는 말씀 이신가요? 따로 그에따른 보험을 가입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관공서에서 일반계약직으로 학교졸업하고 알바삼아 2년동안 운전한 경력이
있는데 그것도 할인이 되는것인지요?
정말 좋은 내용이네요. 이거 제 블로그에도 담아갈께요. 사진은 안가져가고,
알려주신 팁만 가져가겠습니다.
너무 유용한거 같아요. 군대 가는 동생들한테 꼭 알려줘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