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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기! 안 당하는 유형별 대처 방법

2009년 03월 30일   작성 

 


[추천 보험비교사이트]  최적의 운전자 보험을 고르는 방법은 확실히 비교하는것!

경제가 불황기에는 로또,토토 처럼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다양한 복권의 판매가 증가함과 동시에 보험 사기건수도 덩달아 늘어나는 현상이 생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최근에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많은 운전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기범들의 그물망에 걸리기만 하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선량하고 순진무구한 운전자들이 보험사기의 날벼락을 맞지 않기를 바라며,
CarTIP과 함께 최근의 폭증한 교통사고를 빙자한 보험사기 유형들을 알아보고,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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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벼락같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 시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어도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교통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운전하는 것이 최선이다.



1. 가벼운 접촉 사고를 고의적으로 낸 후 나중에 뺑소니 사고로 뒤집어 씌우는 경우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후 가해 차량의 번호만 슬쩍 확인하고 이 정도 접촉 사고는 괜찮으니 그냥 가시라고 한다. 그리고 사기범은 병원에 입원한 뒤 가해 차량을 뺑소니 사고로 신고해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

현행법상 자동차 사고가 난후 연락처를 주지않고 헤어지면 운전자가 뺑소니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또한 피해자에게 자동차보험의 보상과 상관없이 형사합의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점을 악용한 아주 지능적인 수법이다.

설령 사소한 접촉 사고라 여겨져도 헤어질 때는 피해자에게 반드시 연락처나 명함을 꼭 주는게 현명하다(목격자도 가능하면 확보). 만일 괜찮다고 호의적으로 말하거나 연락처를 받기를 거부 한다면 살짝 의심을 해 봐야한다.

이 유형의 사기 가능성이 염려가 되면, 인근 파출소에 사고경의와 정확한 시간과 장소 및 상대차량 번호에 대해 신고를 미리 해두는게 좋다. 만약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 병원에 입원 시키고 병원에도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두는 등 확실한 구호조치를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2. 불법 유턴하는 차량에게 일부러 사고를 내는 경우

운전자가 명확히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를 궁지로 몰수 있는 아주 좋은 사기방법에 속한다.
이 경우는 운전자들도 자주 저지르기도 하고 사기범들도 동시에 늘 이런 불법차량을 먹잇감(?)으로 노리고 있으니 정말 주의해야 한다.

유턴 대기시 특히나 더 주의해야 할 사항은 차량 전면부가 중앙선을 넘어서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자칫 불법 유턴차량을 노리는 사기는, 만약 운전자가 유턴불가인 교통신호일때 사고를 냈을 경우 중대법규 위반 사고가 되고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약점을 악용 하는 것이다.

이런 일은 만들지 말아야 겠지만, 형사적 책임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있었다면 비용부담이 줄어들수 있다.

평소에 습관적으로 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대형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유턴은 최대한 주의해야 한다.

[참고 포스트] 꽃남보다 도움되는 중대형 교통사고 대처법



3. 횡단보도나 인도에서 사람 또는 오토바이를 가져다 대는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는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 또한 운전자가 치명적 법규 위반을 했기 때문에 운전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자기 스스로 덫에 걸리는 어리석은 행위다.

경미하게 차에 닿은 피해자가 신체 검사에 특별한 이상이 없어도 최소 병원에서는 염좌 진단서를 발급 받게 된다 .
보험회사에서 조회해서 화려한 보험처리 전력이 나오면 경찰서에 보험사기로 고발할수도 있겠지만, 상습범이 아닐 경우에는 이것이 보험사기라고 증명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횡단보도 사고사기는 정지선이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 주유소나 건물 지하 주차장 같은 곳을 진입할 때에도 절대로 조심운행 해야 한다.
인도와 연결된 부분을 거치서 진입하기 때문에 보행자의 유무를 잘 확인한 후 진입해야 한다. 보행자가 있을 경우 무조건 보행자를 먼저 가라고 수신호를 한 뒤 천천히 가는것이 바람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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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 브레이크를 밟아 뒷 차량에게 추돌을 유발 시키는 경우

흔한 수법중의 한가지로 앞차가 뒷 차량이 미처 대처할수 없을 정도의 근 거리에서 급 브레이크를 밟는다.

최근 TV에서도 보도된바 있는데 이런 사기범들은 비싸 보이는 외제 중고차량에 아픈 사람이나 노인들을 태워서 마치 사고로 다친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이다.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운전 습관을 길러야 한다.

중고 외제차나 중고 국산 고급차 같은 경우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고 주로 이런 차량으로 사기를 치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 뒤를 따라갈때는 더욱 안전거리를 지키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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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선 변경하여 진입하는 차량에게 달려가 접촉 사고를 내는 경우

도로 주행 중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는 차량에게 빠르게 접근하여 진입차량의 후방을 들이 받는다. 그리고 법규 위반 사실을 물고 늘어지면서 합의금을 요구한다.

끼어들기나 앞지르기로 인한 사고는 상황에 따라 중대법규 위반 사고가 될수도 있어 운전자가 형사처벌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차선변경이나 끼어들기, 앞지르기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장소(2차선 고속도로,터널, 다리, 오르막길 및 내리막길 등등)에서는 절대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

허용되는 장소라 할지라도 사이드 미러로 전후방 교통흐름을 확실히 파악하고 잘 살핀 후 실행해야 한다.



6.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쫓아가 접촉 사고를 내는 경우

유흥업소 주위에서 미리 차안에 타서 주위를 살펴보고 있다가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운전 사실을 들어 협박하며 거액의 돈을 요구한다.

심지어 백주대낮에도 음식점에서 얼굴이 약간 빨갛게 변한 음주자를 표적으로 삼아 덤벼더는 무지막지한 사기꾼들도 있다.

음주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면 형사처벌 되고 자동차보험의 보상과는 별도로 피해자 모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점을 사기범들이 노리는 것이다.

음주 상태에서는 일체의 운전행위를 해서도 안되고, 시동을 켠 채 차 안에서 잠을 자면 자칫 생명이 위험해 질수도 있다.

음주운전은 음주 운전은 그 어떤 보험으로도 보상받지 못하는 최악의 항목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
불가피하게 술을 마셨을 경우 반드시 차를 세워두고 귀가 하거나 믿을수 있는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을 생활화 해야 한다.


7. 일방 통행로에 잘못 들어선 차량에 돌진하여 사고를 내는 경우

공중파에서 다뤄진 내용으로, 우리가 좁은 골목들을 다니다 보면 일방통행로의 반대방향에서 모르고 진입하는 수가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 팁을 드릴수 있는데,

하나는 골목길을 많이 다니시는 분은 최신형 네비게이션및 지도로 업데이트를 하기를 권한다. 요새는 일방통행 표시는 물론 차량둔덕 표시도 알려주므로 예방에 도움이 된다.

둘째로 일단 불가피하게 일방통행로에 들어선 상황에서 저 멀리서 의심가는 차량이 어이없이 다가오고 있고(방송보도 내용), 경적과 수신호도 무시하는 경우 비상등을 켜고 내 차에서 내리는 방법이다.

어차피 사기범이 엄청난 충돌을 일으키지는 않겠지만, 차량안에 앉아서 일방통행로를 운전한 죄를 고스란히 뒤집어 쓰기보다는, 운전자 없는 정차된 차를 추돌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다음단계로 목격자와 연락처를 확보 하고, 두번째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 먼저 알리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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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열거한 사기를 조합하거나, 이외에도 다른 사기들이 더 있지만 사기범들은 운전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또한 그 수법들이 점점 더 지능화 되고 있으니 운전대를 잡을때는 사기범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정상적인 교통사고 피해자와 약간 다른 특성이 있다.
큰 목소리로 협박을 해서 위협을 준다든지, SBS 보도와 같이 무언(?)으로 조폭 문신을 보여준다던지, 여러명 이서 동시에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에도 일단 냉정을 찾고, 정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주장대로 인정해서는 안된다.

보험 회사에 먼저 연락해야 하고, 경찰서에 가서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 하는것이 안전하다.
경미한 것을 포함해 자동차 사고중 일부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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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포스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헌! 모르면 전과자 될수 있다

그러나 사망사고 , 뺑소니사고 10대 중과실사고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일반적인 사기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사기도 당하는 운전자 본인에게 적지않은 휴유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보험사기는 우리가 신호법규 준수를 지키지 못할때를 노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내 차가 교통질서의 테두리안에 있으면 보험 사기 방어 안전장치를 달고 있는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만약 교통 사고가 발생했을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위기에 휩쓸려 이성을 깜빡놓는 상황에 말려 들어가면 안된다.

그리고 교통 사고처리의 기본인 다음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

1. 즉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 / 경찰에 신고

2. 사고현장과 충돌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여 증거 확보

3. 사고차량 탑승자와 사고 목격자를 정확하게 확인및 연락처 확보

4. 사고에 대한 과실을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로 인정하지 말 것

5. (사고현장에서 합의에는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 ) (사고처리순서 출처: 시큐리티뉴스)

고의적 교통사고로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경찰서와 금융감독원의 보험범죄 신고센터(1588-3311)에 알리고 상담을 받을수 있다.

[추천 보험비교사이트]  최적의 운전자 보험을 고르는 방법은 확실히 비교하는것!

CarTIP은 여러분과 가족들을 위해 교통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웰빙 안전 운전을 강조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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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esponses to “교통사고 보험사기! 안 당하는 유형별 대처 방법”
  1. 넝마주의 says:

    프린트를할려고했던ㅣ 안되네요.혹시프린트좀할수있을까요

  2. 현민 says:

    아.. 넝마님.. internet explorer에서 출력하기를 누르셔도 출력은 되고,
    이메일이나 RSS구독신청을 하시면 바로 메일로 출력도 가능합니다.

    일단 제가 이 포스트를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나중에 http://cartip.kr/subscribe 에 오셔서 구독신청 하시면 쉽게 출력 가능하실겁니다

  3. *^^* says:

    헉~진짜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4. 김성준 says:

    유용한 정보고맙습니다.
    참고로 보험사기하다가 걸리면 보험사와 합의봐야 되고 추후 사고가 나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니 주의하심이 얼마전 방송에서 보험사기가 방영 되었는데 경찰서 가서 진술하고 보험사와 합의(?)보고 여기서 합의란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사가 지불한 금액만큼 물어주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되는데 합의를 보게 되면 정상참작이 되어서 집행유예,사회봉사명령60~80시간정도 받게됩니다.
    그리고 제 경험에 의하면 경미한 접촉사고는 그냥 넘어가세요 그러면 담에 자기가 그런일을 가해도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깔끔하게 보험처리 하시면 되는걸 왜 길에 서서 니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시는지….

  5. 운암 says: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구독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 한가지…
    좁은 골목길이나, 통행이 복잡한 도로의 길가에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된 차량을 지나다가 접촉사고가 났을 겨우에, 주차 차량과 주행 차량 중에서 누구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나요?
    주차된 차량에 운전자가 있는 경우와 운전자가 없는 경우에 사고의 책임에 다른 차이점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6. 정기영 says:

    좋은정보감사합니다.
    퍼갈께요~

  7. 권정수 says:

    교통사고 무섭더라구요~저두 몇번….흑
    즐겨 찾기에 추가 했어요~ 특히 저한테는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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