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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헌! 모르면 전과자 될수 있다

2009년 03월 13일  태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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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CarTIP에서 약간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뺑소니 하거나 또는 10대 중대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도록 한 기존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2월 26일 당일부터 위의 해당 법 제 4조 1항은 무효화 되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는 중상해 교통사고를 무조건 내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하며, 교통사고 현장의 처리 및 부상자에 대한 대응 방식에 있어 종전보다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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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형사처벌을 피할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이제는 주민등록증에 전과자 표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CarTIP은 이번 포스팅을 통해 위의 중요한 변동사항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보험견적비교 사이트 인슈넷에서 보내온 인슈넷 안심메일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판결에 따라 운전자가 주의할 점 top10″를 바탕으로 하여 개정된 법률과 (2009. 2. 26. 14 : 36분 이후 발생한 중상해(重傷害) 사고만 해당) 관련해 8가지 핵심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첫째, 이제 11대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교통사고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다.

여태까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운전자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뺑소니로 달아 나거나, 10대 중대법규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한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형사처벌 면제를 받았으나, 이제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중대법규 위반을 안 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로 바뀌었다. 한마디로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에게 주어지던 일종의 특혜인 교통사고시 형사처벌 면제 혜택이 축소되었다.

*10대 중대법규위반: 음주운전, 과속운전(규정속도보다 20km/h 초과),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앞지르기방법위반, 보도침범, 건널목 무단통과, 개문 발차사고
- 2009. 12. 22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도 포함(11대 중대법규로 확대할 예정)


둘째.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중상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뇌, 주요 장기의 중대한 손상 2)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
3) 시각∙청각∙언어∙생식기능의 상실 4) 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중증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질병 을 말한다.
(검찰의 중상해 세부기준 수립 시 보험업계의 의견 제출 예정)
그러나 대법원 판례와 약간 상이한 면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명확한 기준은 알기 어려운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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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자동차종합보험은 필수 가입해야한다. 그러나 이젠 대형사고시 형사처벌 면제 받기가 어려워진다.

기본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형사처벌 면제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것은 똑같다.
중상해 사고가 제외되게 된것이지만, 일반상해 사고 시 형사처벌 면제 혜택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종합보험은 형사처벌 면제 혜택과 함께 민사적인 손해도 책임져 주기 때문에 꼭 가입을 해야 한다.


넷째, 형사처벌을 받으면 이런 불이익을 받게 된다.

형사처벌은 사고 운전자를 전과자로 만들고 생계마저 크게 위협 한다.
구속 조사나 실형이라도 받게 되면 곧바로 실직자가 될 수 있고, 고액의 벌금을 낼 수 있다.
이러다보니 형사처벌을 경감받거나 면제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고액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등 막대한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된다. 중상해 사고도 피해자와 상호 합의를 보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섯째, 중상해 사고는 막아야 하며, 운전종사자의 필수 사항! 형사 합의금 보험

일단 어떻게 해서든지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무단 횡단자를 다치게 하거나 앞차와의 추돌사고도 이제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중대법규 위반만 하지 않았다면 그럴 염려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이 점이 바로 위헌판결로 인하여 운전자에게 가장 불리해진 부분이다.
한편, 차량 운행이 많은 운전직 종사자(,트럭,택시, 버스기사, 대리운전 등)는 형사합의금 등을 보상하는 보험에 꼭 가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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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중대법규 위반이 없는 중상해 사고 시의 벌금과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법률비용 보상특약도 안전장치다
일부 자동차보험에는 벌금 및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법률비용보상특약”이 있으며, 대개의 장기 운전자보험은 벌금 및 형사합의금을 함께 보상한다.
그런데 벌금은 종래 상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형사합의금은 대개 중대법규 위반 사고 시에만 보상하고, 중대법규 위반이 없는 중상해 사고 시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사별로 이에 대한 보장성 상품이 개발 될걸로 기대한다.



일곱째, 경미한 사고중상해로 억지쓰는 피해자를 만나면 바로 수사기관에 달려가라

중상해의 해당여부는 경찰 등에서 판단하므로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 중상해 사고 여부를 확인하는게 현명하다. 따라서, 가급적 피해자를 자극하지 말고 보험사 보상직원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의 치료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만약, 피해자가 보험사기자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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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번째, 가해자가 과실을 부인하거나 보험처리를 거부하면 가해자 보험사 또는 본인가입 보험사에 보상 청구 하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 청구(피해자 직접청구권)가 가능하며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우선 보상을 청구(피해자 우선보상제도)할 수도 있다.
(향후 가∙피해자간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사끼리 보상금액 정산)

*2009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 결정내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1항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종합보험을 가입했다는 이유로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피해자의 재판진술권, 국민평등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과소보호금지원칙 등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이번 위헌판결에 대하여서 여러가지 논란이 분분하지만,
교통 사고 발생 요인사전에 줄이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CarTIP은 앞으로도 아래 관련 포스트 같이 안전 웰빙 운전을 위한 알짜 지식들을 공유해 나갈 생각이다.

모두들 평안하고 쉼이 있는 주말 보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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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Responses to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헌! 모르면 전과자 될수 있다”
  1. 권윤미 says:

    좋은정보에요~~ 교통사고 나지않게 조심,,또 조심해야겠어요~

  2. lim in soo says:

    보험회사 배불리기가 아닌지 어려운이때 꼭 이렇게햐야하나.답답하다…

    • 태권V says:

      보험회사 배불린다기 보다 사고율 감소 효과를 위한 법이라고 보면 맞습니다.물론 사고가 줄면 결국엔 보험사엔 이득이 되긴 합니다.

    • 주은이 says:

      보험회사 배불리는 게 아닌지 하셨는데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사망, 뺑소니, 10개항목(2009.12.22부터 11개항목) 위반사고가 아닐 경우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하여 형사처벌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1.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보험계약 도는 공제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2.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라 함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나 육운진흥번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에 불구하고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기타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3.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종합보험 가입증명원)

      [2005헌마764, 2008헌마118(병합), 2009.2.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3.5.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본문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한다.]

      먼저 교통사고란 어떤 것일까?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믕과 같다.
      1. “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말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상의 “차”란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장해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위의 것들이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차와 자동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것 같아서 이를 살펴보면

      차는 위에서 나열한 것들이 해당이 하고
      차 중에서 한 종목인 자동차는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그리고 다수의 건설기계가 해당이 되는데

      원동기장치자전거란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말하며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합하여 “자동차등”으로 표현합니다.

      자동차등에 자전거가 추가되어 차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라 함은
      자동차, 건설계, 자전거 등으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교통사고를 내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3조 (처벌의 특례) 1.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죄입니다.

      즉 자동차. 건설기게, 오토바이, 자전거 등으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겁니다.(자전거사고도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위에 적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보험(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해두고 있었는데 이 규정이 잘못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은 종합보험입니다.

      여태까지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사망, 뺑소니, 10개항목 위반사고가 아니면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되어도, 팔다리가 잘려나가더라도 피해자가 사고 후유증으로 5년 이내 사망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처벌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종합보험에만 가입이 되어 있으면 피해자가 아무리 많이 다치더라도 가해자는 죄의식도 없이 아예 병문안 조차 안 오는 게 다반사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한 법규정입니까?

      그래서 교통사고 피해자 조모씨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큰 사고를 내도 아예 기소를 못하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이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인 겁니다.

      헌재 판결로 2009년 2월 26일 이부터 기존의 법규정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향후 발생한 교통사고에서는 비록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중상해사고를 내면 기소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합의를 하면 이전처럼 공소권없음으로 분류되어 처벌하지 않습니다.

      중상해사고로 기소된 첫케이스는 대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남성을 치어 뇌출혈 등으로 중상을 입혀 기억상실증 및 치매증상 등 중상해를 입힌 택시운전자 S(51세. 여)씨를 기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상해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사망, 8개항목 위반사고 시 벌금, 방어비용, 형사합의금이 보장되는 운전자보험을 떠올리실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서는 중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중상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운전자보험을 개정하여 금감원 인가를 청했으나 금감원의 반대로 현재는 중상해를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향후 몇개월간은 관련상품이 출시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에서 법률비용지원특약의 형태로 중상해사고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 특약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모든 보험사가 특약을 출시한 것은 아니구요. S사와 D사가 중상해사고에 대해서는 형사합의금이 보장되는 특약을 출시하였습니다. 나머지 회사도 3~6개월 정도가 지나면 특약을 출시할 겁니다.

      보험료는 2만원대에서 6만원대 정도로 형성이 되고 이걸 가입을 하면 중상해사고에 대해서도 형사합의금이 지원이 되기에 만약에 사고를 낼 경우에도 충분한 형사합의금이 확보가 되므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할 수가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형사사건을 마무리 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의 운전자보험에서 중상해사고 시 합의를 하는 방법은 일단은 검찰에서 기소가 될때가지 기다렸다가 가입한 보험에서 방어비용이 나오면 거기에 본인부담을 좀 해서 형사합의를 하면 됩니다.
      처벌이 무서워 기소가 되기 전에 미리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운전자보험에서 방어비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http://kin.naver.com/userinfo/index.php=1&member_id=ehdnal0319
      여기로 오셔서 쪽지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안전운전 하십시오

  3. mr park says:

    이명박 대통령님이 사고내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거죠?
    경찰 검찰 법원이 만인을 다르게 적용하길래…..

    • 미치겠다. 이나라... says:

      대통령은 운전을 안해요.
      전용기사가 해주죠.
      .
      .
      절대로 사고내지 맙시다.
      어쨌거나 차보다는 사람목숨이 우선이니 악법이라도 사람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운전자가 되야겠죠.
      저는 골목길에서 보행자가 나타나면 그 분들 다 지나갈때까지 무조건 정차해있습니다.
      그게 나를 지키고 보행자를 지키는 방법인 것 같더군요.

  4. 아니요~ says: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 금지라서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물론 민사상의 규제는 받고요 ㅎㅎ

  5. 김남경 says: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중대과실없는 중상해자는 합의금이 지급이 안된다니..
    그러면 다시 형사합의보험을 들어야 하는가요??
    형사합의항목만 불리된 보험이 따로있나요??… 지식이 부족해서요 ^^

  6. 크로바 says:

    좋은정보 잘보고 갑니다.
    퍼가도 되죠?

  7. 한새 says: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주 들러 좋은 정보 얻겠습니다.

  8. genius says:

    정말 도로교통법 개정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보행자는 신호 위반 턱턱하고 아무데서나 툭툭 튀어나오고..
    심지어 자살하려고 자동차 쌩쌩 지나다니는 길에 서 있고..
    이런 사람 치어도 구속되겠네요..

    물론 주의에 만전을 기해야겠지만 우리나라 도로 사정상 아무리 주의하면 뭐합니까?
    방어운전을 해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사람들은…
    정말 한숨만 나와요.

    대통령이라는 사람과 국캐의원 판사 검사들이 사고내도 똑같이 처벌 받겠죠?
    이중잣대가 하도 비일비재 해서..
    그리고 합의하면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고 하던데..
    역시 부자면 다 해결되겠군요.
    개박이 만세~

  9. 유진judge says:

    님덕에 좋은거 압니다 법공부하는데 여러모로 도움될수있는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

  10. 영하 says:

    유익한 정보 잘보고갑니다.그런데 건방 잊어버려요 생각날때 또 들릴께요

  11. 이철우 says:

    불만 이신 분들이 많을 테지만 당연한 조치입니다.
    사람이 우선 되야 하는 것이 맞지요. 사실 우리나라의 보행자 조치는 미흡했습니다.

  12. 심국보 says:

    좋은정보 잘보고 갑니다. 무엇보다 운전습관이 중요하지요. 사전에 안전운전 방어운전 여유있는 운전자세가 사고예방이 되겠지요

  13. 박선진 says:

    궁금했던 부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전을 험하게 하는 동생이 걱정이 되네요.
    그녀석에게도 알려줘야겠어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14. 한규 says:

    헐… 운전 하면 안되겠군요.ㅠㅠ
    내년이면 성인인데 ㅠㅠ

  15. 똘파리 says:

    뺑소니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 밤늦은 시간에는 .뺑소니와 어떤 차별적인 처벌이 있는지는 잘 몰라서.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 세상이어지러우니까 이상한 생각도 해보네요.어쨌든 사고를 내지 않는게 중요한것 같네요!!운전자 보행자 모두 조심해서 사고율이 줄어들면,결국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뭐든지 조급한 마음에 사고도 나는게 아닌가 싶네요. 길도 빨리건너려다 옆도 안보고 건너다 치이는거죠.

  16. lbkcom says:

    어찌보면 당연한것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고 종합보험이란 틀내에서 안도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경각심 주는 기회가 될수도 있을것이다…그렇다고 무조건 형사처벌만이 능사라고 보진 않는다…하지만 중상해라는 전제가 달려 있으므로 운전자들은 조금도 조심안전운전하며 사고를 내지 않는것이 최우선 아닐까..

  17. 김보영 says:

    저는 이 글이 원문이 분명하고 이미 언론에 출처가 포함되어서 소개된 인슈넷 안심메일의 글을 살짝살짝 어순만 바꾸고 그대로 배끼고 있어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댓글을 달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도 없이 일방적으로 관리자가 댓글을 삭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도 유명하진 않아도 나름대로 전문적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국내외 전문 블로그들을 많이 이용하지만 다른 사람이 올린 댓글(광고가 아닌 정당한 주장)을 함부로 지웠다는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 현민 says:

      저희가 삭제한게 아니라, 쓰셨던 댓글에 링크가 두개 이상 포함되어 있어서 시스템에서
      자동 스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광고스팸으로 인해 CarTIP은 운영진이 아니면 1개 이상의 링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교사처리특벌법에 대한 인슈넷 10가지”는 보내주신 링크 2곳 외에도 매우 많은 사이트가 스크랩하고 있는 글임을 확인했습니다.

      http://jjunda.net/bbs/1190697
      http://jblove.net/b12/1440
      http://www.ppomppu.co.kr
      heanet2.tistory.com/127
      dwj007.egloos.com/8411128
      ….. etc

      1월 오픈 이후 CarTIP(http://cartip.kr/archives/)의 포스트들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CarTIP의 포스트는 대부분 저희 필진에 의해 직접 작성된 독창적 컨텐츠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 카팁은 정책적으로 인용한 글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포스트과 같이 정확한 출처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알게되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과 지적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자주 뵙기를 바랍니다.

      CarTIP 발행자, 현민 드림

  18. 완솤 says:

    자동차에 관련 많은 좋은 글이 있군요… 많은 도움이 되네요~ ^^

  19. 좋은자료 잘볼꼐용 ㅎ

  20. 유명현 says:

    참 잘보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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