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준표 만큼 도움되는 중대형 교통사고 대처법
목청높여도 해결되지 않는 교통사고시 대처법!
세계 5위의 자동차 강국이 되버린 우리나라의 도로엔 차량이 물의 흐름같이 이어진다.
사실 붐비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듯 차량들도 마찬가지다.
운전하다보면 내가 가해자도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고 때론 쌍방과실로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광경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때로는 사고가 나면 무조건 목소리 큰소리로 상대방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는 사고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질 않는다.
사고가 났을 때 지레 겁먹어서 멋모르고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전화 하는데 도움도 별로 못받고 봉변을 당할 수 있으므로 대처방법을 알아두는것이 중요할것이다.
◆ 내가 가해자일때
나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시 사고 현장에서의 조치 사항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응급처치, 병원후송 등등)를 가장 먼저 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사에 전화하여 사고를 알려야 한다.
만일,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 이탈시 뺑소니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중형(5년 이상의 유기 또는 무기징역, 피해자를 다른 곳에 유기 후 도주했을시는 최고 사형)을 받게 된다. 사고가 경미하여 큰 부상이 없어 보이는 경우라도 절대로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된다.
차후 발생할지도 모를 문제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피해자로부터 당장에는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놓거나 이를 거절할 경우 인근병원에 가서 부상여부를 확인하고 부상이 없다는 의사소견서를 받아놓아야 화근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다.
둘째로, 중대형 사고시에는 신고를 해야한다. 피해자의 구호조치가 끝난 후에는 현장에 근무중인 경찰에게, 경찰이 없을시는 인근 경찰서(파출소, 경찰지서)에 지체없이 사고 장소, 시간,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그 손괴 정도등을 신고해야 한다.
만일, 구호조치 등으로 신고할 여력이 없을 시는 목격자 또는 타인에게 신고를 부탁할 수도 있다. 단,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치 않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이라 한다) 제 111조 제 3호에 의거 벌금 20만원 이하 또는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경미한 사고로 피해자의 구호 조치나 교통에 무리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해야 할 의무는 없다.
셋째로, 사고 현장의 정밀 보존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운전자끼리 시비를 가리느라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며 제 2, 3의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장에 대한 사진 촬영 또는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사고 현장의 상황을 보전한 후 신속히 사고 해당 차량을 길가로 옮겨 놓아야 한다.
차량 파손이 심한 경우는 삼각대를 꺼내어 사고지점 후방에 두고 비상 깜박이를 켜둔다. 그러나, 사고 현장의 보전이 어려울 시는 사고의 목격자 2, 3명 정도를 확보함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상기 세 가지 조치 사항이 끝났을시 경찰 공무원의 사고 조사서가 작성이 되는 데, 반드시 내용이 사실과 부합되는지 읽어본 후 서명 날인 하되, 사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시는 서명 날인을 거부해야만 사고 책임의 주종이 뒤바뀌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운전시 스프레이 또는 카메라(사진 촬영가능한 휴대전화)를 지참함은 운전자의 필수라 할 수 있다.
◆ 내가 피해자일때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해자나 타인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기 마련이나 피해자가 아무과실이 없음에도 경찰조서를 받으면 당황한 나머지 과실을 인정케되어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유의해야한다.
더욱이 요즘 극성인 보험 사기단같은 꾼들은 사고처리에도 능수능란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사고 대처상황을 잘 숙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로, 내가 가해자일때와 마찬가지로 사고의 상황 보전이 중요하며 이는 과실 유무 판단 및 충분한 손해보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울러, 병행해야 할 것은 목격자 확보라 할 수 있다. 목격자는 통상 2, 3명 정도 확보하는 게 적당하며 그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서를 받는 것으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차량의 파손 상태, 위치 등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스키드 마크, 당시 신호, 사고 장소, 가해자의 음주, 졸음운전, 흡연, 무선통화중에서의 발생한 사고인지 현장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둘째로, 가해자에 관한 종합정보를 알아둔다. 가해자의 해당사고 보험접수번호, 가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집,근무처), 차량번호, 차종, 운전면허번호 등을 메모해 두어야 한다. 또한, 보험 가입 증명서(보험의 종류,기간 포함)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차량 소유주 또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책임 주체를 묻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모든 사고는 경찰 관서에 신고하여 정확한 실황조사서를 작성하는 것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법이기도 하다.
승용차의 경우, 종합 보험의 종류에는 일반적인 종합 보험과 자가운전 보험(오너 보험)등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중 자가운전 보험은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에 대하여만 보험의 혜택이 있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일으켰을시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면키 어렵다.
가해자와 합의서를 무턱대고 작성하면 다 뒤집어 쓸 수 있다. 만일 가해자의 사고조서가 잘못되었을 경우 경찰서나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접적인 차량 사고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되면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게 된다.
겸손한 자세로 적당한 긴장을 가지고 웰빙운전과 방어운전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내앞에 사고가 닥쳤을 경우 흥분하지 말고, 침착한 대처로 추가 피해를 막고,
일상에 복귀 할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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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준표 멋지십니다 ㅎㅎ 정말 큰 도움 됐습니다 ㅋㅋ
예전에 사고를 나고 독박 한번 쓴적이 있는데…
그전에 이 글이 있었더라면 ㅎㅎ ㅜ.ㅜ